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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환영하며: 성과 재생산 건강·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영경 2026년 9월 16일, 정부가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1].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7년, 2021년 1월 1일 관련 처벌 조항이 그 효력을 잃은 지 5년, 2023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이루어진 지 3년 만의 일이다. [1] 의약품은 일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