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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동물을 사육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한정애 의원)은 동물학대범에 대한 사육금지명령 도입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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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범 동물 못 기른다…‘동물사육금지명령’ 본회의 통과
앞으로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동물을 사육할 수 없게 된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한정애 의원)은 동물학대범에 대한 사육금지명령 도입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