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피해자와 그녀의 딸아이는 몇 년간 가해자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는데, 밑은 해당 기사의 몇 문장들이다.
"피해자는 네 번이나 신고를 했지만 국가가 도와주지 않았다. 이에 전문가는 "가정폭력 신고가 이루어지면 일단 의무적으로 가해자를 체포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물어보면 안 된다. 피해자는 그런 선택할 수 없다"라며 "우정공무원이라는 직위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 답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였다"라고 했다."
"피해자의 신고 후 매뉴얼대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했던 경찰. 하지만 이는 실제로 실효성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