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sted by 우주먼작귀
통합시는 최근 기존 조례안을 수정해, 명칭을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지원
조례안'으로 바꾸고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모두를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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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모든 이주노동자 지원' 조례 수정안 환영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 수정안에 대해 노동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상당수가 구조적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