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sted by maruyama
트위터에 관련 기사가 떴길래 NHK 기사를 들고 옴.
불법만화사이트인 망가무라(漫画村) 운영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남성에게 대형 출판사 세 곳의 배상 책임 소송에서 도쿄지방재판소가 17억엔을 지불하라고 판결. 배상액은 작품의 판매 가격과 열람 수를 따져 결정했다고. 사이트 폐쇄 직전의 월간 접속이 1억 가까이로, CODA는 단순 열람 피해액만 3200억엔으로 추산했다고.
한국도입도 시급하다.
「漫画村」元運営者に17億円余賠償命令 “出版権を侵害” 2024.4.18. 16:38
www3.nhk.or.jp/news/html/20...
www3.nhk.or.jp
「漫画村」元運営者に17億円余賠償命令 “出版権を侵害” | NHK
【NHK】人気漫画を無断で掲載した海賊版サイト、「漫画村」を運営していたとして有罪判決が確定した男性に大手出版社3社が賠償を求め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