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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즉 법관이 재판장에서 심판하는 과정이 독립적이라는 얘기지, 법원이 행정부 입법부와 맞짱뜰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님. 김용민이 잘 짚어냈네. youtu.be/uoFiX0OtK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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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과 헌법 싸움 붙었다. 근데 김용민 완승...알고보니 헌법에 '사법부독립'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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