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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학대피해 장애인 녹음금지 예외 인정해달라" 호소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자기방어를 전혀 할 수 없는 학대피해자에 대해서는 녹음금지에서의 예외를 인정해야 합니다"'제1회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인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10개 단체가 모인 제3자 녹음금지 예외적용을 통한 학대피해 장애인 권리보장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학대피해 장애인 권리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