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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체감 33도 2시간 내 20분 휴식’ 의무화···3번 심사 끝에 “규제 아니다” 수용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게시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고용노동부의 규개위 심사청구가 세 번째만에 받아들여졌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규개위는 이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에 대한 규제 심사에서 이 조항이 규제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