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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헌재가 12.3 비상계엄 이전인 지난달 일부 사건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면서 재판관 6명만으로도 종국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히려다가 입장을 정하지 못했던 걸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재판관 1명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선고가 무산된 겁니다.
작성 2024.12.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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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인 체제 최종 결정 불가"…1명 이견이 변수?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 선출안이 통과됐지만 임명이 보류되면서 당분간은 지금처럼 재판관 6명 체제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가운데 한 명이 6명만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가진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