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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조할 권리 확대, 주 4일제 도입”
한국노총이 22대 총선 노동의제로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조할 권리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추진, 주 4일제 도입을 제시했다. 각 정당으로부터 요구안 수용의사를 확인한 뒤 총선방침을 정할 때 활용할 계획이다.7개 정당에 공개질의서 전달총선방침 논의 ‘참고자료’한국노총은 7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원내정당과 최근 여론조사 2% 이상 지지 정당에 노동사회정책 관련 공개질의서를 이날 전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새진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