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 입장에서 국가제도를 들여다보면 의외로 한국의 노동관련 지원금 제도나 법 제도는 잘 되어있다. 아쉬운 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점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정당성 인정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점 + 사용자의 노조 혐오나 부당행위에 관한 입증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 +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 근로자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점이었는데 이 부분도 이재명이 입법으로 어느 정도 해결은 했고.
그럼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왜 사용하지 않는 것인가? 공무원에게 물어보니 사업주가 노동법 어긴게 너무 많아 제발 저려서 신청을 안한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