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이제 소송 없이 국가가 배상한다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배상 신청은 8일부터 내년 4월7일까지 받는다.
정부는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구제제도는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 체계로 바뀌어, 피해자는 소송 없이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상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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