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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 전 대표 〈나의 보람〉 저작권 분쟁 최종 패소 : 법원 “아이디어 제공만으론 저작권자 아냐” (2026.02.27)#만화인 #뉴스 2026년 2월 26일 노컷뉴스, 아시아경제 등의 언론은 <나의 보람>과 얽힌 웹툰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PITO 작가의 승소가 확정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작가가 소를 제기한 지 장장 7년 만입니다. <나의 보람>은 2013년 레진코믹스 개장과 함께 인기리에 연재된 PITO 작가의 백합 만화입니다. 레진코믹스의 초기 화제성을 견인했지만, 문제는 저작권이었습니다. 바로 ‘원작 : 레진’이 붙어 있었던 것이죠. 성명표시권은 저작인격권의 하나입니다. 즉 성명을 어떻게 올렸느냐가 권리의 시작점입니다. 레진코믹스의 창업자이자 전 대표인 ‘레진’ 한 아무개 씨는 작품의 원작자로 이름을 올려 전체 수익의 15~30%를 배분받았고, PITO 작가는 이에 대해 2018년 12월 소를 제기했습니다.한 전 대표가 한 건 단순 아이디어 제안과 구두 피드백 뿐, 실질적인 시나리오 작성이나 콘티 작업은 없었다-는 것이 작가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한 전 대표 측은 장르와 캐릭터, 스토리를 창작한 공동저작권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소재를 제안한 것만으로는 창작적 기여로 볼 수 없다” (2022.01.11 1심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 2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3.02.15 서울지방지법 형사5-3부 재판장 정덕수) 그리고 2026년 2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작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 전 대표는 유죄 확정. 벌금도 약식 명령으로 받은 액수의 2배인 1천만 원이 1심부터 최종심까지 확정되었습니다.이 사건은 당시 아직 미성년자(만 17세)였던 작가에게 연재처의 대표가 지위를 앞세워 저작권을 나눠가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비단 미성년자만의 일도 아닙니다. ‘업계 관행’을 내세운 편취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역시 얼마 전 판결이 고 이우영 작가의 유족 측 승소로 최종 확정된 <검정고무신> 사건이 잘 보여줍니다. <검정고무신> 건도 창작 과정에 기여하지 않은 사업체 대표에게 저작권이 설정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그건 작가들이 순진해서만이 아니라 나쁜 관행을 적극 이용하려 한 업주들의 잘못입니다.그런데 PITO 작가는 소를 제기하기 전 먼저 공개 사과를 포함한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를 거부했고, 계약해지 요구에 비밀유지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내밀었고, 약식기소 결과인 500만 원 벌금에도 불복해 대형 로펌을 기용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끝끝내 대법원 상고까지 갔습니다. ‘잘못 인정만큼은 억만금이 들어도 할 수 없다’ 그것이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을 일으킨 형설앤도, 무책임 경영의 대명사가 된 쿠팡도 보인 공통된 태도입니다.단언하건대, 빠른 사과와 배상이 제일 쉽고 쌌을 겁니다.글. 만화 칼럼니스트 서찬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