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개인적으로 언론에서 특정 법률과 관련해 김영란법, 노란봉투법처럼 그 실질적인 내용을 알 수 없게 하는 명칭들을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지언어학을 그래도 공부해 본 입장에서 해당 법률과 관련된 대상 하나로 해당 법률 전체를 지칭하고자 하는 환유를 쓰는 것인데,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법률이 가지는 내용 및 본질을 흐린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법률인지는 정확히 알려 주는 게 언론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환유적 표현으로 모든 걸 뭉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