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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존중 정책에 예외란 없다! 성소수자 자살 예방 대책, 이제는 필요합니다! - 띵동119의 캠페인 | 빠띠
(2024년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 맞이, 성소수자 자살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사진) 🫂 9월 10일은 세계자살예방의 날! 국제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SAP)는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3년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공동으로 제정하였고, 국내에서도 매년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자살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Change the narrative, #StartTheConversation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침묵과 낙인이 아니라 이해와 지원의 문화로 전환하고, 치료접근성을 높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과 법률을 옹호하라는 것으로서, 지금 한국 사회에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Change the narrative 알아보기 ⚠️ 성소수자 자살 문제, 매우 심각합니다! 성소수자들의 심리적 위기 상태는 이미 ‘빨간불’입니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 실태조사'(2025,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495명 전체 응답자 중 39.1%가 지난 1년 동안 자살 생각을, 5.1%가 자살 시도를 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일반 인구 대비 8.5배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트랜스젠더는 52.3%가 자살 생각을, 10.6%가 자살시도를 할 정도로 심각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이하 띵동) 상담에서도 위기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자해·자살 위기로 분류된 누적 상담 건수가 90건에 달하고, 극심한 우울과 불안(83건)까지 포함하면 173건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수입니다. 이 가운데 74.4%가 트랜스젠더·젠더퀴어 청소년이었으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4% 증가한 수치입니다. ❔️ 왜, 자살예방대책에 성소수자는 없나요? 2025년 8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2026년 5월에는 "누군가 태어나 외부 요인 때문에 인생을 스스로 그만둔다는 건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고 언급하며 자살을 '전 세계적인 망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범정부 차원의 중점 추진과제로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수립하고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 생명 보호가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밝히고 있지만, 성소수자 자살 예방을 위한 정부 대책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5년 주기로 시행하는「자살예방기본계획」이나 「자살실태조사」에서도 성소수자 현황을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살예방대책 캠페인 촉구 요청 캠페인을 하는 띵동 활동가들) 📣 우리는 요구합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에 놓인 국민을 적극 구조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소수자에게 놓여진 위험이 무엇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6차「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살실태조사」를 새롭게 시작되는 해는 2028년입니다. 이 때면 너무 늦습니다. 지금 당장 바뀌어야 합니다. 현황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 하나. 「정신건강위기군 맞춤형 지원」에 성소수자를 포함하고, 예산을 배정해야 합니다.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따라 정신건강위기군에는 특수직군, 범죄피해자, 장애인, 학교폭력피해자, 중독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지만, 성소수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둘.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소수자를 포함해야 합니다.정부는 2004년부터 5년 주기로「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3년 수립한 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에는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법부터 생애주기별 대상자 특성에 맞춘 자살예방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성소수자 자살 예방 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3⃣셋. 소수자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살예방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동기별 중심의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은 생애주기별 기준이 우선이고, 자살실태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성별ㆍ나이ㆍ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정도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등 소수자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대책이 필요합니다. 4️⃣넷.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청소년 성소수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교육부 협력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묻는 질문만 추가로 포함된다면 청소년 성소수자 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 6만 명이 설문에 참여하고 있고, 익명으로 진행하는 조사라 청소년 성소수자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명으로 함께해주세요! (~9월 9일 마감) 성소수자 자살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서명은 정부부처는 물론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