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술 내용과 녹화과정을 녹화하는 의무조항이 있는데 검사가 면담을 하면 증거능력을 무효화하는 법을 소위 검찰개혁 파들이 주장하어 법사위 파행.
대체 저게 검찰개혁이랑 뭔 상관임? 지네들 선명성 경쟁밖에 안되는걸 개혁이니 뭐니 하면서 난리를 치고있고 지지율은 떨어지고 적반하장으로 개혁을 덜해서 그렇다고 협박질이고 😮💨
그냥 내부 투쟁용으로 강경책을 쓸 뿐 실제 민생은 관심도.없는 놈들임. 내부 투쟁만 잘하는 머저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