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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3년 변호사개업 말아야”…與, 고위 법조인 ‘전관예우’ 금지법 발의 - 매일경제
범여권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등 고위직 법관의 퇴임 직후 변호사 개업을 원천 봉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관예우 금지 등이 담긴 2차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런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이성윤·박지원 의원 등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