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의 대상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그 부속 효과인 선거범죄인의 당선무효나 선거권 박탈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의 실체에 해당하는 국민대표 선출권에 대한 엘리트주의적 통제장치라는 점에서 근본적 문제가 있다. 법률공무원인 검사나 법관이 국민의 선택을 대체하는 반민주공화적 제도인 것이다.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과 산적한 국가 현안에 대한 비전과 역량을 두고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해야 할 대통령을, 유력 후보자에 대한 법원 판결에 내맡겨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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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헌법에 도전하는 대법원의 오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통령 선거일을 불과 한 달 남짓 앞두고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더구나 이 판결로 자칫 수천만 유권자의 자유로운 대통령 선출권마저 박탈될 수 있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상황을 맞았다. 절차나 내용 면에서 이례적인 이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