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화청에서 미관리 저작물 재정 제도라는걸 2026년 봄에 시행할 예정인데 이게 문제가 좀 큰거 같음. 저작권자가 불명확한 저작물에 대해 문화청이 승인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건데 웹에 떠도는 디지털 작품들까지 다 가능해서 일본 외 해외 SNS이용자들의 작업들도 합법적으로 조건내 승인다면 본인이 합법적으로 이용할수 있게 한다는거..나도 몰랐다가 영문권 작업자들끼리 말나와서 이제 봤음..승인이 날수있는 일정조건이 무엇인지도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음. 베른 협약이 있어도 위배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