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내가 올해(…) 회사에서 들은 말 중 가장 유용한 얘기야!”라는 피드백 받은 정보 :
연말정산 시 미취학아동 학원비(태권도 등) 300만원까지 15% 공제 대상인데 국세청 간소화자료에 안나오니, 따로 납입증명서(연말정산용 어쩌고 달라고 하면 대부분 알아서 주심) 받아서 별도 제출하세요!
어느샌가 국세청 간소화자료가 제공하는 자동사냥 딸깍에 몸을 맡겨 나태해져버린 직장인들*에게 경종을 울린…
* 특징 : 아, 어차피 나랑 상관없을겨 하면서 연말정산 관련 팁이니 뭐니 대충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