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트윗으로 시작한 타래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림으로 첨부한 원 포스트에서 인용한 트윗에 언급한 판례인 2021다236111 은 처음 나온 프로그램 삭제건과는 관련없는 별개사건입니다.
비록 내용은 직원이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느냐는 내용이기는 하나, 저 판례의 쟁점은 저작권자가 누구이냐, 그리고 회사가 그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 삭제가 손괴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인 원 건과는 다른 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