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명부 노출 없이 이중당적 적발”… 임문영, 정당법 개정안 발의
당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당원명부 원본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도 암호화 기술을 통해 정당 간 ‘이중당적’ 여부를 가려내는 법안이 추진된다.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암호화된 정보만 대조해 정당 중복 가입자를 확인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이중당적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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